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4.09.11 14:42
- 등록자
- 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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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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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장흥군 농산물가격안정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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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4 - 288호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9. 4.
장 흥 군 수
※ 문의 및 의견제출 : 장흥군 친환경농축산과 (☎ 061-860-0371 / FAX : 061-86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