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출입 통지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4.10.10 14:04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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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 2014-315호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편입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한 토지 출입 통지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고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한 토지 출입 통지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7.
장 흥 군 수
가.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도로교통과)
※ 보상업무수탁자 : 장흥군(안전건설과)
나. 사업명칭 및 종류 :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도로개설공사)
다. 출입대상토지 : 감정평가 대상 지번 및 원지번 / 장평면 우산리 39-9, 39, 40-3, 40, 40-4, 40-2
라. 출입기간 : 2014.10.23. 11시 ~ 감정평가 종료시
마. 장해물 제거 등 : 감정평가를 위해 부득이 출입 토지 내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점유자(소유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2014.10.20.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장소 : 장흥군청 지정게시판, 장평면 지정게시판, 장흥군 홈페이지
사. 공고기간 : 2014.10. 7. ~ 2014.10. 22.
아. 문의처 : 장흥군 안전건설과 건설안전계(061-860-0491)
※ 문의 : 장흥군 안전건설과 건설안전계 (☎ 061-86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