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리 공고
- 작성일
- 2014.10.16 09:32
- 등록자
- 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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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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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4 - 317호
공공장소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리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장 흥 군 수
※ 문의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061-860-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