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 작성일
- 2014.11.17 11:17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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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 2014 - 358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지역보건법 제 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그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4. 11. 14
장 흥 군 수
※ 문의 및 의견제출 : 장흥군 보건소 (☎ 061-86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