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 작성일
- 2014.12.10 18:12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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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 공표 등)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장흥군 보건소 위생담당 (☎ 061-860-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