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부지 무상양여 추진 - 민간소장자료 수집에 힘을 모아주세요!
- 작성일
- 2014.12.12 09:49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1898
군 청사부지 무상양여 추진 - 민간소장자료 수집에 힘을 모아주세요!
군 청사부지가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로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1. 12. 28. 국유재산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군 청사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과 매년 1억1천만원이 넘는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국유재산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 청사부지를 우리군에 무상양여 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합의중에 있으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 증빙자료가 전무하여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군민이 소장한 증빙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군민 협조사항 >
- 1963. 6. 1. 이전 현 군 청사부지위에 군 청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각종 기록
- 1963. 6. 1. 이전 군 청사부지가 실제 국가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기록
- 1965. 9. 3. 이전 군 청사부지 소유자가 일본인이었다는 증빙서류
- 자료의 형태 : 공문서, 사진, 책자 등 (형태 불문)
※ 증빙자료 제출처 : 장흥군청 기획감사실 (☎ 061-860-0219) 및 각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