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흥군 수렵장 설정 2차고시
- 작성일
- 2014.12.19 16:12
- 등록자
- 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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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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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흥군 수렵장 설정 2차고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 장흥군 수렵장
운영 설정" 2차 고시문을 아래와 같이 공시고시합니다.
붙 임 1. 장흥군 수렵장 설정 2차고시문 1부.
2. 단기포획 승인신청서 및 확인표지(Tag)추가 구매 신청서 1부. 끝.
2014. 12. 18.
장 흥 군 수
※ 문의 : 장흥군 환경산림과 (☎ 061-86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