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알림
- 작성일
- 2015.01.12 11:36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89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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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고시 제2014-144호
고 시 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5.
문 화 재 청 장
※ 문의 ※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3 / 팩스 061-286-4772
- 주소 : (우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장흥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63-0228 / 팩스 061-860-0577
- 주소 : (우 529-801)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