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문
- 작성일
- 2015.01.13 11:11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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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문
1.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차례 과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월 달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금융기관 예금이자는 2%, 대출이자는 5%인데 반해, 자동차세를 10% 공제해 줌으로써 가계부담도 덜어주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시켜 주는 매우 편리하고 유익한 제도이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3. 연납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4. 납부방법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서 또는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은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납부
○ 납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5.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로 부과 됩니다.
6. 연납 후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미 경과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세금을 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60-0291),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