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 작성일
- 2015.01.19 11:13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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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 제72조 관련)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냉동 화살오징어(s, 포장횟감) (태국)
나. 수 입 일 시 : 2014. 7. 14. 제조일자 2014.2.19. 등
다. 회 수 사 유 : 대장균군 검사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김재원 [(주)우원홀딩스]
바. 영업자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70, 406호 (문래동3가, 우리벤처타운2)
사. 연 락 처 : 02) 3283-60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영등포구 위생과(☏ 02-2670-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