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입소 절차 및 본인부담금 안내
- 작성일
- 2015.02.02 16:06
- 등록자
- 주OO
- 조회수
- 1072
노인요양시설 입소 절차 및 본인부담금 안내
□ 입소대상 : 장기요양 1등급 ~ 2등급 판정자
※ 3등급 ~ 5등급 대상자중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심사결과 예외적 으로 인정된경우에 한해 시설입소가능
□ 신청 장소
❍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 일반노인(차상위계층 포함)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0원
❍ 차 상 위 : 144천원 ∼ 168천원
❍ 일 반 노 인 : 288천원 ∼ 336천원
※ 문의 : 장흥군 주민복지과 (☎ 061-860-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