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호국순례 보조금 및 호국보훈의달 행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2015.02.13 14:24
- 등록자
- 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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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5 - 88호
2015년 호국순례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및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라 2015년도 호국순례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3
장 흥 군 수
장흥군 공고 제2015 - 89호
2015년 호국보훈의달 행사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고 군민들의 애국심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라 2015년도 호국보훈의달 행사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3
장 흥 군 수
※ 문의 : 장흥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 061-86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