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월경 검찰과 관내 보건소의 양귀비·대마 합동단속 실시 예정 안내
- 작성일
- 2015.03.26 17:25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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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5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및 양귀비 등 특별단속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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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월경 검찰과 관내 보건소의 양귀비·대마 합동단속 실시 예정 안내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 및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및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및 단속기간 안내>
❍ 특별자수기간 : 2015. 4. 1. ~ 6. 30.(3개월간)
❍ 단속기간
양귀비 : 2015. 4.중순 ~ 6.하순(개화기)
대 마 : 2015. 6.중순 ~ 7.중순(수확기)
❍ 자수방법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직접 출두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신고
☎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01(검찰청신고전화) 또는 국번없이 127(마약신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