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작성일
- 2015.05.14 09:09
- 등록자
- 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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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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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4년_정신건강사업 안내(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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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2015. 4. 1 ∼ 6. 30 (3개월)
나.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신고
다. 자수자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라. 상담·신고전화: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061-289-2473)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가. 근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3
나. 내용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국립나주병원) 안내 및 상담 절차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무료(전액지원)
3) 치료보호 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
4) 기타 문의사항 : 보건의료과 의약관리 (061-286-6044)
※ 문의 : 장흥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061-860-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