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77호선 안양 풍암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상 협의 공고
- 작성일
- 2015.07.09 10:50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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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제2015 - 337호
국도 77호선 안양 풍암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상 협의 공고
1.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국도 77호선 안양 풍암 위험도로 개선사업 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3.
장 흥 군 수
문의: 건설안전담당(061-86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