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및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작성일
- 2016.04.04 10:35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62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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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6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및 양귀비 등 특별단속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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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및 단속기간 안내
❍ 특별자수기간 : 2016. 4. 1. ~ 6. 30.(3개월간)
❍ 단속기간
양귀비 : 2016. 4.중순 ~ 6.하순(개화기)
대 마 : 2016. 6.중순 ~ 7.중순(수확기)
❍ 자수방법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직접 출두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신고 ☎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01(검찰청신고전화) 또는 국번없이 127(마약신고전화)
2016.03.31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기타문의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061-860-4561)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