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 작성일
- 2015.11.30 14:11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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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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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 공표 등)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소(이용업, 미용업)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보건소(061-860-055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