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5.12.15 17:34
- 등록자
- 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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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노후준비서비스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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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홍보.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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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안내
1.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중앙, 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2.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아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 및 상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csa.nps.or.kr)
- 오프라인 상담 :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가까운 센터 문의 국번없이 1355)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국번없이 135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