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 작성일
- 2015.12.24 09:21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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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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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및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거짓청구 요양기관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5년12월23일
장흥군 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