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른 홍보
- 작성일
- 2016.01.25 11:54
- 등록자
- 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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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따른 홍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 기존 ’14. 11. 10까지였으나,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신청을 위해 법 개정시행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으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6.01.25
국 방 부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총무과 (02-3476-800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