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일
- 2016.01.29 10:32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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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금년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고납부기한을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하오니 주민들께서는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2016.01.27
재 무 과 장
기타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 부과팀(061-860-0282)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