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 유·무연고 분묘개장 공고
- 작성일
- 2016.0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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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16-5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
무 . 연연고 분모개장공고(2차)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하는 문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하오니 해당 분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16.01.27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장
기타문의사항은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061-860-75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