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위한 공고
- 작성일
- 2016.02.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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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망)등 기타의사유로 송달이 불가는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2.15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장
기타문의사항은(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총괄부 시설팀(061-860-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