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저울(10톤 이상) 재검정 제도 안내
- 작성일
- 2016.02.23 14:08
- 등록자
- 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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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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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1. 대형저울의 재검정 신청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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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2. 대형저울 자가 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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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저울(10톤 이상) 재검정 제도 안내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형저울(10톤 이상)에 대한 관리가 정기검사에서 재검정으로 전환됨(2015.1.1)에 따라 2014년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저울(10톤 이상)사용자분들께서는 재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형저울의 재검정 신청방법
2. 대형저울 자가진단표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기업지원과(061-860-0354)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