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 2016.03.08 16:05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609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6. 3. 22. ~ 3. 26.(5일간)
2. 신고방법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음.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061-863-139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