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의무사항 안내
- 작성일
- 2016.03.08 15:42
- 등록자
- 한OO
- 조회수
- 90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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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합니다!
- ‘18.3.25.부터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분뇨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에서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기관으로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지정되어 홈페이지(http://ilem.or.kr)에 온라인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상담 방법 :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 요청내용을 게시판에 게시
2. 상담 내용 :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가축사육 제한거리, 가설건축물 요건 등
3. 사전절차 이행 :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선행 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열린민원과 건축담당)
- 축사의 인허가, 건축물관리대장 등록, 건폐율 확인등을 위해서 지적현황측량 필요
- 가까운 측량설계사무소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신청
붙임 :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세부사항 1부.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농업축산과 한우산업담당(061-860-039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