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서 15이지0294 게시공고
- 작성일
- 2016.03.16 15:59
- 등록자
- 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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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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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서 15이지0294 게시공고
로하스타운 주도로 및 1단계지구 진입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서를 2015. 10. 22.자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재결서 정본을 게시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로하스조성사업소(061-860-05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