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통지 공고
- 작성일
- 2016.03.17 11:31
- 등록자
- 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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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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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통지 반송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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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6 - 25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통지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최고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 3. 16.
장 흥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열린민원과(061-860-024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