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장흥 도로확장공사 관련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23 09:49
- 등록자
- 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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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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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공시송달공고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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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 - 47호
공 고
용산 ~ 장흥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11(2012.06.2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노지소유자의거소불명등의사유로 인해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03.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63-850-9162)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