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철거ㆍ해체 유의사항 알림
- 작성일
- 2016.04.19 13:24
- 등록자
- 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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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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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석면 해체제거 유의사항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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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슬레이트) 철거ㆍ해체 유의사항 알림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석면)를 무단으로 철거ㆍ해체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철거ㆍ해체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군민들께서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04.19.
환경산림과장
기타문의사항은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정화팀(860-0346)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