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단속 안내
- 작성일
- 2016.04.21 09:59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504
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단속 안내
도시미관, 교통‧보행 안전 등을 저해하고 군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법 유동광고물 감축을 위해 전라남도 시군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계도기간 : 2016. 4. 19.(화) ~
2. 단속기간 : 2016. 4. 26.(화) ~ 4. 29.(금)/(4일간)
3. 단속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4. 단속방법
- 단속반 : 24명(전라남도2, 시군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22)
- 전라남도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별 교차단속
※ 타 시군 광고물 담당자가 장흥군 단속 실시
5. 기타 계도기간 이후 단속기간 내에 타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자가 단속 할 계획으로 적발 시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기간내 자진 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경제정책과(061-860-043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