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절차 제도변경 안내
- 작성일
- 2016.05.17 16:02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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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절차 제도변경 안내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훈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훈련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주훈련 비용신청 절차’를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05.17.
경제정책과장
붙임: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절차 제도변경 안내문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경제정책과(061-86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