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기간 운영 홍보
- 작성일
- 2016.06.02 17:00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50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hwp
149 hit/ 32.0 KB
불법사금융 신고기간운영홍보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전화[☎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
「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
융 피해신고센터,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2016.06.02
경제정책과장
기타문의처 장흥군 경제정책과(061-860-036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