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작성일
- 2016.06.03 11:42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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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2017. 2. 4.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붙임과 같이 의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1부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안전건설과(061-860-0491) 또는 인근 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