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CCTV설치 행정 예고
- 작성일
- 2016.07.18 09:07
- 등록자
- (OO
- 조회수
- 50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CCTV설치_행정예고.hwp
155 hit/ 16.5 KB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16 - 33호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CCTV설치 행정예고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내 화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기획총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18.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기타 문의사항은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061-860-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