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 작성일
- 2016.08.30 13:53
- 등록자
- 국OO
- 조회수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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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제6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6.8.17(수) ~ 9.30(금) 18:00시까지
3. 응모자격 : 일반인(회사원, 공무원, 주부 등), 학생(개인 또는 팀구성을 통한 응모도 가능), 법인/기관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 (팀을 구성하여 응모할 경우 팀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함)
4. 응모주제
- 법령‧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
-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법령‧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발굴
(예시)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입주자간 차별방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출신학교‧최종학력 기재 삭제 등
5. 응모방법
가.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 알림마당 -공모전 메뉴 에서 온라인 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나. 제출자료: 소정 양식의 제안서 1부
※ 소정 양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는 가능함
6. 제출기한 : 2016.9.30(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 분에 한함
붙임 : 공고문 1부, 포스터 1부
기타 문의는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3, 222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