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안내
- 작성일
- 2016.09.08 08:44
- 등록자
- 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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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안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함에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추석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붙임 : 홍보용 안내문 1부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044-204-626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