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28 14:10
- 등록자
- 평OO
- 조회수
- 82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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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60922 평택(총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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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6 -1674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4에 의거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을 부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23.
경기도 평택시장
기타문의사항은 경기도 평택시 총무과 인사팀(031-8024-2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고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