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 작성일
- 2016.09.28 09:32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434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2016-2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30.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붙임 : 공고문 1부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부서 또는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총괄 02-6744-3121, 관련자 여부 심사 02-6744-3126, 보상금등 02-6744-312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