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 작성일
- 2016.11.14 11:46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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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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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 공표 등)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업,세탁업)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하오니 군민들께서는 많은 참고바랍니다.
2016.11.14.
장흥군 보건소
기타문의사항은 장흥군 보건소 위생팀(860-03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