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 작성일
- 2016.10.14 15:04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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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시 제 2016-82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장 흥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안전건설과(061-860-049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