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3호선 장흥교~장흥대교 단구간 확장공사 보상계획공고 게시
- 작성일
- 2016.12.28 14:00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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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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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303호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3호 장흥교~장흥대교 단구간 확장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룰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내 열람하시고 토지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의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2.28.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 사무소장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1-740-101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