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철암2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28 14:21
- 등록자
- 태OO
- 조회수
- 365
첨부파일(2)
-
액셀파일 공시송달 조서38.xlsx
126 hit/ 24.5 KB
-
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79.hwp
146 hit/ 11.0 KB
태백시 공고 제2016 - 10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23.
태 백 시 장
기타 문 의 처: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33-550-3874, 205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