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28 14:31
- 등록자
- 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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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고 제2016 – 993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율평지구』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26.
무 주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계(☎063-320-226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