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권리승계 통보 및 체납고지 우편물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28 14:41
- 등록자
- 연OO
- 조회수
- 448
첨부파일(2)
-
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연산1지구 조정금 체납고지 공시송달).hwp
154 hit/ 11.5 KB
-
액셀파일 연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권리승계 통보 및 체납고지 공시송달 조서.xlsx
154 hit/ 15.2 KB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16–14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5항에 따라 연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완료에 따른조정금 체납고지서 고지 및 압류예고 알림와조정금 권리승계 통보 및 체납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12. 26.
연 제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담당(☏051-665-47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