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2.28 15:00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41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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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52016-1222호
구획정리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우리시 모전동 117-4번지 일원에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구획정이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미다.
2016.12.27.
문 경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담당(054-550-6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