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철거ㆍ해체 유의사항 알림
- 작성일
- 2017.01.04 13:54
- 등록자
- 환OO
- 조회수
- 797
첨부파일(1)
-
PDF파일 석면 해체제거 유의사항 안내문1.pdf
510 hit/ 1.93 MB
석면(슬레이트) 철거ㆍ해체 유의사항 알림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석면)를 무단으로 철거ㆍ해체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석면 철거ㆍ해체 유의사항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군민들께서는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01.03
환 경 산 림 과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환경산림과 (061-860-0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