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변경 공표
- 작성일
- 2017.01.04 10:44
- 등록자
- 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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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변경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 하고 과징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하며, 같은 법 제39조의2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의하여 변경 공표하오니 군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01.03
기 업 지 원 과 장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기업지원과(061-860-0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