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계획 공고
- 작성일
- 2017.01.31 11:33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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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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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계획 공고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 32조의 2항, 제 32조의 3항에 의하여 2017년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문의처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864-4810∼481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