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기관 선정 공고
- 작성일
- 2017.02.24 14:58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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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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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 2017–211호
전라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기관 선정 공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교육기관이 첨부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전라남도지사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도청 사회복지과(061-286-5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